[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의 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늘 그래왔듯, 노동계와 기업계는 서로가 원했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 중 가장 작은 폭의 인상률이라는 점에서 특이점을 보이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는 수많은 긍정 혹은 부정적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연 좋다는 쪽은 어떤 점을, 나쁘다는 쪽은 어떤 점을 나쁘다고 했을까?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2010년 2.75%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전인 2016년까지 매년 평균 5% 이상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현 정부의 출범 첫해인 2017년에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 그리고 이듬해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올랐다. 정부가 이끈 지난 2년의 인상폭을 감안할 때 2020년 최저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노동계와 기업계 모두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인상폭 결정 직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참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근로자들의 권리도 제자리에 머물렀다”라면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반면 기업계 측은 “미중 부역분쟁,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 현재 우리나라가 마주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이 됐었어야 했다”면서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 출처= 통계청

노동계나 기업계처럼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다. 유안타증권 이진협 연구원은 12일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리포트에서 “2020년의 최저임금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은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할인점의 인건비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라면서 부진한 실적으로 한껏 위축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소득의 평등을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임의로 선정된 국내 거주 8000가구의 소득을 가장 낮은 수준(1분위)부터 높은 수준(5분위)로 분류해 증감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4분기와 2019년 1분기 소득 하위 20% 1분위의 근로소득은 각각 36.8%, 14.5%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 확장 즉, ‘소득주도성장’을 명명되는 정부의 계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심지어는 2019년 1분기 소득 최상층인 5분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같은 기간 3.1%, 1.9% 감소했다.   

▲ 출처= 통계청

정치적 해석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보여준 기조에 따른 파격 인상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2년의 시행착오를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어쨌든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확정됐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의 최저임금은 이번에 정해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 측은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것”이라고 하고 노동계는 “왜 시간당 1만원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고 기업계는 “동결이 됐어야 했다”고 하고 투자업계는 “이정도면 괜찮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인구들의 고민들이 반영됐는가의 여부다. 결과는 내년이면 나올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밥줄이 달려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용서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