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사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의료 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기업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기업 36곳의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가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 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20건, 타사 비방 1건 등이다.

자율광고심의를 위반한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 했다고 광고됐다.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면서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두 제품은 의사가 만들었다고도 광고됐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사례는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으로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고 광고됐다.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소비자를 기만한 ‘참조은 하루 야채’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했다.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고 광고했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기업은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면서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광고 위반업체와 제품 목록.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