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관호 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3구를 비롯해 다시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추가규제안으로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식화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빠르면 이달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적용대상
을 관리처분 신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로 수정할 전망이다. 이르면 9월 공포가 가능하다. 

아파트 시장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물량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보다 훨씬 밑도는 분양가로 분양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당연히 분양을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물량 축소에 따른 기존 아파트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제 때보다 떨어질 수 있다. HUG는 서초구에 평당 4500 ~5000 만원의 분양가를 적용 중에 있는데, 이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 HUG 가 규제하는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하는 사례가 발생할수 있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 재건축 재개발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른 공급물량 부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분양된 아파트들의 시세 상승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부족 현상에 따른 가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배경을 강남권 아파트들이 후분양을 통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에 대응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고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 서초구 원베일리, 반포주공 1단지, 강남구 상아 2차단지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조속 시행 의지를 내비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은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가능하다. 정부가 이달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했을 때 9월 공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