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9일부터 음식점들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고객에게 배달하는 영업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들은 고객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다. 재포장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를 새로 부착하는 등 별도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다. 주문 전에 미리 포장해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판단해 불허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해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생맥주를 페트병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주세법 위반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 혼란이 가중된 점도 반영했다. 현재 다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에도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해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념하고 영업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류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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