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이제 막 대출금 연체로 연체독촉을 받는 A씨. 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A씨의 신용채무는 4500만원이다. 그에겐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다.  

그는 배우자 앞으로 있는 아파트로 걱정이 크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그의 재산으로 인정돼 채무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인들의 조언 때문이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재산적 가치는 약 1억원이다. 현재 매매 시세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은 금액을 빼서 산정한 가치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의 채무는 4500만원이다. 배우자 재산은 1억원. 여기에 주위의 조언대로 아파트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원이 A씨의 재산으로 평가된다면 채무조정은 요원해진다. 빚 4500만원보다 재산 5000만원이 더 많아지는 결과 때문이다.

A씨의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

◇ 배우자 재산 고려하는 것 맞지만....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인데 재산이 빚보다 많아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사례다. 

배우자가 재산이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그렇다. 신복위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의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채무조정이 아닌 채무 상환에 방점을 둔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도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 

배우자의 재산의 일부도 본인 재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흔히 이혼소송 할 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는 지분 때문이다. 

맞는 말인데, 그게 꼭 절반은 아닌 모양이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 때 각자의 몫은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그 남는 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몫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절반이 아니라 재산을 이룰 때 기여한 정도, 이를테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했고, 재산 증식에 누구의 노력이 있었는지,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유지에 기여한 점은 없는지를 다 따져본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부 일방이 절반의 몫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신복위 “공제 재산 제도 있다”

이혼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채무조정을 할 때도 이 같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공제재산’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공제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일정범위는 아예 재산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생계수단에 필요한 최소한 재산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일정 범위 임대차보증금이 그 예이다. 

어느 정도가 공제재산인지는 신복위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공제재산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부양가족 등으로 고려해서 범위를 정한다”며 “부양가족이 2인일 경우 약 8800만원이고, 3인 경우 약 1억1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기준 공제재산의 범위다. 공제재산의 범위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이 신복위 측의 설명이다. 

신복위 설명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A씨는 배우자를 제외하더라도 2인 가족의 공제재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재산 가운데 절반인 5000만원이 모두 A씨의 재산으로 평가되더라도 부양가족 2인 공제재산인 8800만원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셈이다. 

채무자가 불안감으로 당장 추심을 막는 프리워크아웃을 선호하더라도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씨가 신청하려는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연체기간을 3개월을 넘기기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연체 3개월 안에 신청 후 연체 추심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원금과 연체 이자의 감면 없이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나가야 한다. 

일반 워크아웃이 3개월을 연체한 후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일부 탕감되는 점과 다르다. 

신복위 관계자는 “A씨의 배우자 아파트에 융자금 있는 것으로 볼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A씨가 원금과 이자가 감면되지 않는 프리워크아웃으로 월 상환액을 납부하면서 융자대출금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장 연체 독촉에 따른 두려움 때문에 프리워크아웃 절차를 이용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기간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상환 가능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