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 증권사 직원 2명이 어음 유통 과정에서 뒷 돈을 받아 경찰에 적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해당 증권사 직원이 소속된 증권사 책임론도 강해지고 있다.

경찰이 깡통어음을 유통시킨 직원과 해당 증권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추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수위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의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역외 자회사(CERCG캐피탈)가 발행한 회사채 1645억원을 담보로 한화투자증권이 '금정제12차'라는 SPC를 설립,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국내 6개 증권사에 판매한다. 판매 주관사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다. 만기는 2018년 11월 8일, 6개월짜리 어음이다.

여기서 5월 11일 CERCG의 또 다른 역외 자회사인 CERCG 오버시즈 캐피탈 회사채가 부도나며 5월 25일 CERCG 캐피탈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정제12차 ABCP도 크로스디폴트가 발생했다. 그러자 어음을 구매한 6개 증권사 중 하나인 현대차증권이 어음을 판매한 담당자를 형사고소하고, 사건은 서울국제범죄수사대에 배정된다. 그 해 11월 9일 CERCG 캐피탈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정제12차 ABCP는 최종부도 처리된다.

4일 경찰은 어음을 판매한 직원을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으며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단순한 부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가 벌어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은 두 직원이 깡통어음을 유통시키며 CERCG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직원이 가족 계좌 명의로 뒷 돈을 받아 일부를 이베스트먼트 증권 직원에게 건낸 사실도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초유의 깡통어음 사건이 벌어진 배경도 경악하면서도 논란의 직원들이 소속된 판매 증권사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직원은 뒷 돈을 받는것도 모자라 어음을 판매한 증권사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소속된 증권사는 직원의 상품판매에 엄정한 잣대를 통한 관리감독을 해야했으나,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국내 투자증권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직원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팔아도 직원이 소속된 증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경찰도 이에 착안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먼트증권 법인에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직원이 어겼을 경우 소속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초유의 깡통어음 논란으로 투자증권업계 전체가 흔들리며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먼트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일단 해당 증권사들은 사태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증권사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