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태양의 열기를 피해 바다, 산, 계곡을 찾는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여행 피크 시즌이지만 차량과 더위는 서로 궁합이 좋지 않다. 특히 고속주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는 급격한 차량 이상신호로 차가 멈추는 경우도 생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시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가능한 빨리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작은 소음이나 진동은 가까운 휴게소의 정비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타는 냄새나 연기, 출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하위차로로 이동한다.

자량 정차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이거나 차 안에서 2차 사고를 당할 경우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6배 더 높다.

다만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119, 도로공사, 경찰에 신고한 후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것이 좋다.

이때 가능하다면 트렁크를 열고 비상 깜빡이를 켜둔다. 삼각대나 신호탄 등 사고를 표시할 장비가 있다면 사고차량 지점을 기준으로 100m(주간), 200m(야간) 지점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갓길 정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갓길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갓길에서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물론 치사율도 40%를 넘는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안전지대 이동 후 가장 먼저 신고해야 할 기관은 보험사가 아닌 한국도로공사와 119다. 무료 견인 서비스를 통해 가장 가까운 IC,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준다. 원칙적으로는 최대 10km이내의 안전지대로의 이동을 돕는다.

민자고속도로일 경우 소속 콜센터에 전화해 긴급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등이다.

무료 이용을 받은 이후에는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견인 거리를 최대 100km까지 보장해 주기도 한다. 보험사에 문의해 견인 거리를 확인하고, 적당한 정비공장으로 이동하면 된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요금을 확인한 후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견인차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상담사유 1위는 ‘견인 요금 과다 청구(77%)’가 차지했다. 견인 중 차량이 훼손된 경우도 6.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