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자본증자없이 기업 운영자금 및 사업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익잉여금으로 사업에 건물등의 유형자산이나 개발비등 재투자를 하게 되면 후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며 고율의 소득세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세금절감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항목으로 분류되기에 금액이 커질수록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보이며 기업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활동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익잉여금을 기업에 쌓아두는 것'을 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을 상여금이나 배당을 통해서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기업에 계속 유보 시킨다면 누적된 이익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익잉여금의 문제점

첫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때 주식이동을 해야 한다면 상승된 주식가치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발생된다.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누진세 구조(10%~50%)로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가장 높은 세율(30억초과시 50%)을 가지고 있다. 

만일 세금납부재원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면 현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부동산 등을 염가 혹은 경매등에 의해 처분함으로써 자녀들(상속인)의 부담은 예상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나마 대표가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헐값이라도 매각하여 납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최악의 경우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또다시 과중한 세금부담을 안아야 한다.

둘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낮춰 기업의 수익성 지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배당을 적게 한다고 볼 수 있기에 투자처로써 매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사업 확장 기회에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들 중 상당수는 이와 같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고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정리를 미루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정리하는데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매해 정리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정리방안

1. 배당

배당으로 인해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배당으로 인해 순자산 즉 자본과 자산(현금이나 예금등)이 상계가 된다면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과 함께 순자산이 줄어들게 되어 주식가치도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속시에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차등배당에 중소기업 CEO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차등배당이란 통상적으로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거나 안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대주주 본인 스스로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보다 더 많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써 상속세 못지않게 나날이 높아져가는 소득세율에 대해 대주주가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기 위한 경우 활용하기도 한다. 

매년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저율로 분리과세로써 과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로 배당을 받고 판단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다. 또한 현금보유여부등 감당할 수 있는 세금납부금액 등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납부할 현금성자산이 없으면 오히려 더 손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정관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당연히 상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하며, 과도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2. 자기주식 매입 후 이익소각방법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이익소각이란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이를 소각하는 것을 뜻한다. 

발행주식수는 줄어들고 단순 주당주식가치는 높아져서(기업가치는 동일) 주주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이는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이기에 법정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대표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 기업에서 그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등을 지급하고 기업은 그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기주식과 이익잉여금은 서로 상계되어 줄어들게 된다. 기업과 기업 CEO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그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의제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차감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기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는데, 절차의 간소화측면에서 시간적으로 유리하며 주식수에 따른 자본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분 조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어 한편으로는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대기업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자본을 환원하는데 이익소각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자금 자본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익소각을 하면 이익이 줄어들기에 매력이 저하되어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장점도 있다.

이익잉여금은 현재의 이익과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액을 배당하는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 계속해서 과세당국은 점차 치밀한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 세금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각종 규정등을 만들어 점차 배제시키고 있다. 즉 기업규모에 따른 정액화된 세금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 CEO분들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욱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