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최대 95%까지 감면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채무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맞춤형 주택담보 채무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은 일정 수준을 갚아야 나머지 채무가 면제됐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8년 안에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특별감면 제도는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이미 갚은 금액과 관계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로서 조정 전 채무원금 1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자격이 된다. 

 

이 방안은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상각채권은 금융회사가 대손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라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미상각채권 400만원)이고 월 소득이 140만원(쓸 수 있는 소득 47,000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채무조정 후 빚이 490만원(상각 채권 70%, 미상각채권 0% 적용)이었지만, 이제는 340만원(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적용)으로 줄어든다.

고령의 채무자가 340만원 중 절반인 50%를 3년간 잘 갚으면 쓸 수 있는 소득 47,000원으로 36개월(3년)만 갚으면 되는 구조다.

 

주택담보대출 채무도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방법이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는 신복위의 주택담보 대출 채무조정 실적감소로 이어졌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3년 101건에서 2018년 50건으로 줄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로 적용한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를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A형은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만 적용받고, B형은 여기에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C형은 A, B형에 더해 금리를 일시 감면(기준금리+2.2% 하한)받는다.

생계형 특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형 구분 없이 단일 프로그램을 적용받는다. 주택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대출을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복위는 8일부터 이런 방안의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새 제도는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조정안 선택지를 제공해 중도포기가 없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