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타다’ 등 공유차량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들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쾌적함과 편리함에는 만족하면서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의 적용을 받은 다른 교통수단인 버스, 택시,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의 경우에는 보험사를 대신하는 공제조합의 설립이 가능해 각 공제조합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반면(제61조 이하), ‘카카오 카풀’, ‘타다’ 등 공유차량 서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우선 대인배상1, 대인배상2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인배상1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차량에 대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에 반해 대인배상 2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대인배상 1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는 차량 운행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카풀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히 발생한 교통사고에 카풀 차량을 운행자의 과실이 개입한 경우라면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인배상 1의 범위 내에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 1은 이용자 사망 시 1억 5천만원, 부상 시 차등적으로 3천만원까지 배상하고 있다. 문제는 대인배상 1의 범위를 초과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다. 우선은 카풀을 운행하는 차량 운행자가 대인배상 2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용자는 대인배상 1의 한도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차량 운행자가 이용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감당할 자력이 없다면 결국 손해는 이용자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간다.

이에 대하여 ‘카카오 카풀’ 등 카풀업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인배상 2 보험 가입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만 카풀 차량 운행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풀 차량 운행자가 대인배상 2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반드시 이용자에 대하여 대인배상 2 보험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8조 제1항 제6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카풀 차량 운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요금이나 대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유류비, 유지비, 통행료 등 실비 변상적 비용은 요금이나 대가로 보지 않는다는 분쟁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그것이 영리적 목적의 운행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단 대인배상 2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인배상 2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대인배상 1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카풀 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쏘카’등의 업체가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공제조합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막연히 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최근 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 계약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승낙을 받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렌터카 회사의 의사를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판결)를 근거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쏘카’ 등의 업체가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다 가정하더라도 렌터카공제조합이 ‘타다’ 서비스 운행 중 발생한 손해를 인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해결책은 ‘쏘카’ 등의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험사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어떠한 보험에 어떠한 조건으로 가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인 ‘쏘카’ 등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이지만,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공유 서비스가 여전히 제도권 내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타고 차량공유 서비스는 앞 다투어 출범하고 있고, 이용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지만, 아직도 제도적 정비를 책임지는 정부와 국회의 인식 수준은 이 같은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 공백에 따른 위험은 고스란히 이용객들의 부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