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예방-효과와 관련한 사이트를 점검해 허위 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식품 분야에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지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25건, 체험기 광고 3건 등이다.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를 했다.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는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한 것이다.

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분야에서 해외직구 등을 통해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의 사례를 총 336건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 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 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 124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다. 또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이다. 이는 1454건 적발됐다.

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의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 26건 등이 있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381곳은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판매 4곳은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모발용 샴푸는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탈모 관련 허위-과대 광고 제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