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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이해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 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이 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올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의미다. 

또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타야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돼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면허정지 기준과 취소기준, 처벌까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단 한 모금도 대지 않는 것이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정지기준이더라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한 단계 높은 적용을 받아 사고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오늘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음주운전이 다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2~30분 단위로 장소를 변경해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