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쏘카의 VCNC가 운영하는 타다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택시업계의 진정을 접수해 현재 VCNC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파견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처=VCNC

검찰에 이은 고용부의 잣대

고용부가 집중하는 불법 파견 여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파견법 위반 여부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타다의 드라이버는 파견업체가 고용한 파견노동자,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알선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 4대보험이 보장되는 등 보호를 받지만 후자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로, 하루 단위로 일한 일당을 받는다. 드라이버를 직고용할 수 없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타다의 방침이다.

문제는 파견 방식에 있다. 현재 검찰은 타다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며 VCNC의 여객운송사업 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VCNC가 파견법상 파견 허용이 아닌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되며, 이렇게 되면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는 불법이 아니다”는 VCNC의 논리도 무너진다.

검찰이 만약 VCNC를 두고 여객운송사업이 아니라고 판명하면 VCNC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부가 나서며 문제가 복잡해졌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고용부가 이들을 노동자로 본다면 위장도급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VCNC의 반응은 정중동이다. VCNC 관계자는 “타다는 기사 알선을 하기에 프리랜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드라이버 중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나은 환경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 파견직을 도입했다”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당국과도 협의해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드라이버들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업계에서는 검찰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고용부의 조사가 VCNC 타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본다. 추후 조사가 진행되면 드라이버 직고용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고, 이는 VCNC가 추구하던 플랫폼 비즈니스와 완전히 역행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기업이 아닌, 공유경제의 방식을 차용한 VCNC의 플랫폼 전략은 모바일 택시회사로 굳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VCNC가 보여준 경쟁력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드라이버 직고용 순간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VCNC는 최초 개인사업자로만 서비스를 운영하다 지난해 12월부터 파견노동자를 드라이버로 채용해 그 비중을 10% 수준으로 넓혔다. 이는 드라이버들이 원하는 영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이다. 즉, 법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드라이버들의 처우 개선에 어떤 가이드 라인이 현실적으로 알맞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승객과 드라이버가 만족하는 VCNC 타다, 이에 생존권이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택시기사들의 비중과 목소리를 적절히 배합해 효과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택시기사가 ‘절대악’이 아닌 것처럼, 타다도 ‘절대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성격을 두고 외부의 성급한 판단이 이뤄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부작용을 냉정하게 걷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온디맨드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타다의 서비스는 탄력적인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급자에 대한 플랫폼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비슷한 논란을 피하려면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나와줘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