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디다스의 세줄 무늬 로고는 1949년 8월 아디다스의 창업자인 아디 다슬러가 회사의 축구화에 사용하기 위해 처음 등록됐다.   출처= Adidas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유럽 법원의 생각은 아디다스와 달랐다.

유럽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19일(현지시간) 독일 스포츠용품 회사 아디다스가 자사의 상징인 세줄 무늬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독특한’(distinctive) 특징이라고 주장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상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세줄 무늬는 옆면에 대담한 세줄 무늬가 있는 선수용 셔츠에서부터 흰색 셸토 운동화에 이르기까지, 아디다스의 가장 잘 알려진 상품 표시 로고 중 하나다.

아디다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두 달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아디다스가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에 세줄 무늬를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유럽 일반법원은 문제의 세 줄무늬가 본질적으로 너무 기본적인 패턴이어서 상표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문제의 마크가 지극히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간만 변형해도 등록 상표의 특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세줄 무늬가 표시되어 있는 아디다스 제품들, 아디다스 제품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세줄 무늬에 대한 인지도를 보여주는 시장 조사 등 재판 초기에 아디다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놓고 고심했지만, 결국 그런 증거가 세줄 무늬 상표권의 구체적인 적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디다스의 클라우디아 랑게 대변인은 회사가 세줄 무늬 상표권에 대한 보호 등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랑게 대변인은 유럽 법원의 판결로 인해 아디다스가 제품에 세줄 무늬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이 상표권에 대한 회사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디다스가 항소할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

▲ 유럽 일반법원은 문제의 세 줄무늬가 본질적으로 너무 기본적인 패턴이어서 상표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Adidas

이번 판결은 세줄 무늬 상표를 등록한 아디다스와 두줄 무늬를 사용해 오고 있는 벨기에 경쟁업체 '슈 브랜딩 유럽'(Shoe Branding Europe BVBA) 간의 오랜 분쟁에 따른 것이다.

아디다스의 세줄 무늬 로고는 1949년 8월 아디다스의 창업자인 아디 다슬러가 회사의 축구화에 사용하기 위해 처음 등록됐다.

아디다스는 지난 2014년, EU 지식재산권사무소(EUIPO)로부터 흰색 바탕에 검은색의 평행한 세줄 무늬 상표권(의류, 모자, 신발 등 제품에 상관 없이 동일한 폭의 평행한 세 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그러자 슈 브랜딩 유럽이 아디다스의 세줄 무늬 로고는 특징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했고, 결국 아디다스의 이 상표권은 2016년 다시 무효가 됐다.

아디다스가 이에 대해 소송으로 결정을 되돌리려 했으나, EU 일반법원은이 상대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디다스는 이전에도 미국 패션의류업체 폴로 랠프 로렌 등 두줄 무늬를 사용하던 업체들과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로고가 서로 비슷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다.

아디다스는 2003년에도 두줄 무늬 로고를 사용했던 독일의 '피트니스월드'(Fitnessworld)를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같은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줄 무늬는 단순한 장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두 회사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