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과대광고 적발 사례. 출처=식약처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뷰티 관련 제품들 다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고 의약품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회원 수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제품 136건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벌인 결과 9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을 위반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 중에는 대장균(2건)을 비롯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가 검출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다. 사용이 의심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 제품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했다.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 부적합 대상 제품 이미지. 출처=식약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A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B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으로 포장됐다. C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같은 문구가 적시됐다.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