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생활용품 기업 LG생활건강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로써 쿠팡은 배달의민족, 위메프에 이어 3번째로 신고를 받았다.  

LG생활건강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상품 반품,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법규 위반을 한 쿠팡을 신고했다”면서 “쿠팡과 거래가 끊기면 막대한 매출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여러 차례 쿠팡과 협의를 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근거는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담하게 강요하고 경쟁사에 대한 판촉을 막았다”고 주장한 위메프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유통업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사안에 대해 전달받은 게 없다”면서 “업체들이 주장하는 일련의 불법적 행위를 쿠팡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