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온라인 최저가 경쟁으로 맞서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와 쿠팡의 갈등이 급기야는 위법 문제까지 언급되며 극으로 치닫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메프의 설명에 따르면 “쿠팡과 위메프에 동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생필품 제조 중소기업 A사가 재고 수량이 충분함에도 이를 품절처리하고 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한 일이 있었다”면서 “판매자에게 사유를 파악한 결과 쿠팡이 로켓배송 납품가보다 경쟁사 판매가격이 더 낮은 경우 납품단가 인하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1항과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위반 사례로 판단하고 쿠팡을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정위로부터 아직 사안과 관련한 그 어떤 내용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면서 “쿠팡의 시스템은 절대 납품업체에게 손실을 전가시키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위메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동일한 사안을 대하는 위메프와 쿠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가 경쟁으로 자주 비교되고 있는 양측의 갈등이 다른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