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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홍콩 시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조약은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 내지 기타의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체결 국가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자국 영통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이 조약은 '모든' 범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국제연합(UN)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정치범과 순수한 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자국민 등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홍콩에서는 홍콩에 머물고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중국정부에 인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