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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영풍석포제련소가 화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제1공장이 준공된 이후 50여년이 흘렀다. 2013년 이후 5년간 위반한 환경법 건수는 46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제3공장 불법건축이 적발되면서다. 이는 석포제련소의 대표적인 불법 만행 중 일부다. 

환경부 산하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토양정밀조사, 한국환경공단의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 영향조사 등을 통해서도 논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봉호군과 대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의 합동점검을 통해 7가지 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일로 결국 석포제련소는 20일 조업정지를 명령받은 바 있다.

또한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2월 이미 낙동강 상류의 최대 오렴원으로 지목됐다. 또한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폐수도 정화하지 않고 다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괴와 황산 등을 생산하기 위해 1970년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인접한 해발 650m의 봉화군 석포면에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