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정부는 11일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기존 ESS 설치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강화한 후 재가동을 실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기존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했고, 정부는 이 권고를 바탕으로 업계와 협업을 통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ESS 컨테이너 컨셉 이미지. 출처=삼성SDI

공통안전조치로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해서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된다. 또 산자부는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안전조치로는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을 실시키로 했다.

소방특별조사도 실시된다. 가동중단 사업장 중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옥외이설 등 안전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ESS 사업장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는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공통안전조치는 소유자와 업계가 비용을 부담하고, 방화벽 설치 등 추가안전조치는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또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속 비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에 향후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ESS 안전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해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점검키로 했다.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산자부는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고,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