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모습. 출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최근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베끼는 미투(Me Too) 브랜드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맹사업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달 8일 가맹사업 자격 요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세종대 광개토관 109호에서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규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임영태 사무총장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안성만 한서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전공 교수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맹 본부 수는 4882개로 미국 3000여개, 일본 1300여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 이 가운데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사업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는 75%에 달한다. 직영점이 외식업에서 0.05%인 6000여개에 불과해 가맹본부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교수는 “직영점은 소위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 수 있다”며 “또 시스템 표준화 구축 등 가맹본부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 가맹본부가 최소한도의 역량을 갖추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매장을 운영한 경우 가맹사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직영점 2개 이상을 2개 이상 지역에서 1년 이상 운영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2+2+1 제도나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넘게 운영할 때 자격을 주는 1+1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 패널들이 현재 업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주 ㈜에쓰프레시 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 업계·학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