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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재판부가 고 신해철의 집도의에게 유가족에게 11억 8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 아내와 두 자녀가 전 A병원장 K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손해배상 금액을 11억 8700만 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

신해철은 10월 17일 위장관 유착박리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다 10월 27일 돌연 사망했다.

집도의 K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수술 후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고 신해철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는 31일 YTN Star와의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이 고인에 대한 적절한 평가인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집도의가 수감 중에 있고 민사적으로 일부나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다행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여전히 그의 죽음을 비통해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손해배상 금액이 무슨 소용", "마왕보고 싶다", "유가족들의 아픔은 11억이 아니다", "신해철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 등 여전히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