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2. 10.경 하나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하나카드 주식회사 발급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크로스마일리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하나카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6월 전 고지 등 절차를 거쳐 2013. 9. 1.부터 위 카드 부가서비스 내용(사용금액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회원들에게 적용하여 왔는데, 이러한 약관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하나카드 주식회사는 A씨 등 가입자들에게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위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위 약관조항은 계약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하나카드 주식회사는 A씨에게 변경 전 부가서비스대로의 마일리지를 적립·제공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 이상은 가입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통상적으로 가입자들의 신용카드사용을 권장·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당초 A씨가 가입할 당시 약속한 마일리지 적립 조항을 A씨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면서도 A씨에게 이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사업자인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약관규제법 상의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 제3항, 제4항), 마일리지 적립 축소는 이 사건 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하나카드 주식회사는 이를 A씨에게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카드 주식회사는 A씨에게 변경된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A씨에게는 고객에게 유리한 기존의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카드 주식회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상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②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참조). 즉, 하나카드 주식회사는 금융위원회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의 내용을 기초로 약관 조항을 변경하였고, 이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므로 비록 사업자인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이를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논리인 것입니다.
결국 쟁점은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변경한 것이 대법원 판례가 명시한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해당하느냐로 모아졌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카드 주식회사로서는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A씨에게 재차 설명할 의무가 없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카드 주식회사는 A씨에게 이를 설명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법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 아닌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변경된 약관의 근거로 삼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고객인 A씨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이를 약관에 규정하였을 때 비로소 A씨에게 법적 효력이 생길 뿐 아니라, A씨로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는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고객으로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행정규칙 등의 내용까지 숙지할 수 없어 이를 토대로 한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이 반드시 이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판례로서, 향후 금융기관은 물론, 통신사 등 약관계약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