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로에서 쇳물이 나오는 모습. 사진=포스코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해 철강업계가 '현실성 없는 조치'라며 해명에 나섰다. 환경문제가 크지 않고, 조업중단이 야기할 생산 절벽이 자동차, 조선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이라는 주장이다.

6일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충청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놨다.

협회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자체들은 광양, 당진, 포항 제철소 고로 정비 과정에서 시행된 '안전밸브 개방'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나 협회는 "고로를 정비하면서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제도가 산업의 현실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는 안전을 위해 연간 6~8회의 정기 정비를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투입되기 전 내·외부 기압차 해소, 내부 잔여 가스 제거 등을 위해 고로 상단의 안전밸브를 개방한다.

협회는 "안전밸브 개방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산화물 등 주요 항목이 배출되지만 이는 대기질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 수준"이라며 "독일의 경우 산업 특성을 감안해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고로의 안전밸브를 대체할 기술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 1조700억원, 현대제철 5천300억원을 투자해 국가·사회적 요구에 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철강업체 뿐만 아니라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 자동차 등 국내 핵심 산업 부문에서의 철강 의존도가 커서다. 특히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큰 규모의 제조업체들 모두 국산 철강재의 사용이 많다.

협회는 "국가적 화두인 환경, 특히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철강업계의 실천 의지는 확고하다"며 "철강 생산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함께 안고 가야 할 환경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