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 요약. 출처=HUG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그동안 고분양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놓고 꾸준히 논란이 일었던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이 바뀌었다. 이로써 최근 1년 이내에 분양을 한 사업장이 없는 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할 경우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다소 엄격해질 것이란 시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역기준과 인근기준 2가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에 해당되는 경우로 바뀐다.

1년 이내 분양기준에서는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하며 해당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할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비교사업장이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아파트일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된다. 주택가격변동률은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겨지수를 활용하게 된다.

준공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해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평균매매가를 초과할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된다.

이때 해당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도록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보다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지역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은 HUG가 매월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중 시·도별 ㎡당 분양가격이 기준이 된다.

또한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과 가중평균방식을 더한 값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을 더한 방식에서는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평균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적용하고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평형별·타입별 ·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그동안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의 적용순서가 다소 모호하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해 비교사업장 선정순위는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적용된다.

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대상에 포함하되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해 심사기준에 합리성을 더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과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지금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변경된 고분양가 심사기준으로 약 2주간의 유예기준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