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모바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앱마켓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최근 개발자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구글플레이의 정책 페이지에는 “개발사는 랜덤상자 같은 무작위 확률이 있는 아이템은 구매 전 명확하게 확률을 표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애플 앱스토어는 앞서 지난 2017년 12월 확률 공개 의무화를 도입했다. 구글플레이의 정책 도입은 이보다 1년 이상 늦었지만 이로써 양대 마켓이 모바일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하게 됐다.

애플에 이어 세계 최대 앱마켓인 구글까지 확률 공개 의무화를 도입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구글플레이의 결정은 꾸준한 지적과 논란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실제로 해외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어졌다.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앞서 2018년 4월 피파18,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오버워치 등 총 3개 게임의 랜덤박스가 자국의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네덜란드 도박위원회에서도 랜덤박스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한 셈이다.

미국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료 랜덤박스에 대한 공격에 날을 세우고 있다. 미국 공화당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일반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에 사행성 요소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감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며 사행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게임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면 그에 따른 업계의 세금 징수 가능성도 생긴다. 

다만 이 같은 개정은 사감위 단독이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게임위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맡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연구를 진행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지난 1월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밝히기엔 혼란이 우려된다며 연구 내용 공유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게임위는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확률형 아이템 사용 관련한 정책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정책 변경으로 형평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지난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는 아니지만 게임사가 스스로 개별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을 모니터링해 참여와 준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사는 명단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공표한다.

국내 게임업체의 자율 규제 준수율은 높은 편이다. 다만 일부 해외 업체에서는 법적인 제재가 없는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6차 공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브롤스타즈, 클래시로얄, 신명, 미르의전설2 리부트, 도타2, 총기시대 등이 확률 공개 준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사인 라그나로크M과 DK온라인도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