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그동안 국내 식음료 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던 주류세 개정안의 내용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종량세(생산, 판매량에 따른 세율 부과) 전환과 세율을 확정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해 조세관련 주요현안인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주류 과세체계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이 결정됐다. 현행 체계에서 생맥주에는 1리터당 519원이 매겨졌다. 개정된 세제로는 1리터당 830.3원이 적용돼 세액 부담이 59.9% 증가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맥주에 대해서는 시중 판매 가격의 급격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한 1리터당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 출처= 한국수제맥주협회

여기에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함으로 실질 세율감소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세제 전환에 대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의 과세체계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행 종가세 체계로는 세액 부담 때문에 다양한 수제 맥주의 공급이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류과세체제 개편에 대한 세법개정안,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수제맥주협회 김진만 과장은 “세제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조건들이 수제맥주에 유리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이전보다 나은 조건에서 업체들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만족스럽다”면서 “법안의 무사통과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