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형택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 오후 2시에 개장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각각 2곳과 1곳의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시작했다.

제1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을, 제2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으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고가의 명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해외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 한도도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600달러 늘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국내외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므로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 1ℓ·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다.

또한 담배는 `담배`의 경우 되팔기 우려에 전자담배 기기들만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전자기기로 분류돼 매대에 비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