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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신림동에서 혼자 길을 걷는 여성을 뒤쫓아 집안에 침입하려고 했던 30대 남성에 대한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약 1분 20초 분량의 CCTV 영상에는 그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자수한 A씨는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8일 A씨에게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입건된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점, 현장에 상당시간 머문 점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 강간범죄 착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JTBC가 29일 추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이 사는 집 문 앞을 계속 왔다갔다 서성였다. 여성을 따라 집안으로 침입하려다 1초 차이로 범행에 실패한 뒤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범인이 비밀번호를 풀려는 듯한 적극적인 범행 시도도 했다며 CCTV 화면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A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도어락을 비춰보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선 피의자 행동에 소름 끼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주취감경' 등이 없도록 강력 처벌해달라는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는데,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5만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