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논란’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9일(현지시간)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LG화학 오창 배터리 공장. 출처=LG화학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지난 4월 29일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고,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ITC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Limited Exclusion Order’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 Cease and Desist Orders’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ITC의 조사개시 결정이 본안결정(On the mertits)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곧 담당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배정될 예정이고, 담당 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된다. 예비결정은 내년 상반기, 최종결정은 내년 하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ITC는 조사완료 목표일(Target date)을 결정하게 된다.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Effective)하며, 이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ade Representative)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become final)된다.

LG화학 관계자는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입장을 곧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