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판권을 나눠 한국에 시판 중인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INVOSSA-K)’의 구성 성분이 앞서 허가당국에 제출된 세포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이달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기업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중간정도 증상의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와 2액 ‘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또 자체 시험검사와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 및 검토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 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성분 각각에 대한 단백질 발현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 ‘gag’와 ‘pol’가 검출됐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뜻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재현시험에서도 해당 특이 유전자가 확인됐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미국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다”라면서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인보사 안전성에 대해서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병‧의원 438곳에서 3707건 투여된 전체 투여 환자에 대해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에게 모든 투여환자에 대해 병‧의원을 방문해 문진을 실시하게 하고, 혈액 및 관절광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