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공대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 결정에 반대를 표명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 게임을 즐기고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공대위는 이 성명서를 통해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국내도입을 반대한다”면서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면서 “가히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 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는 “(WHO의 결정에따라)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 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20년이라는 게임산업의 역사에서 오늘날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게임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사회단체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에 매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국민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게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대위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반대운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 B위원회를 통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안이 포함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8일 총회 폐막 후 정식 보고될 전망이며 해당 개정안은 2022년 적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