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진혁 기자]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아시아 주요 7개국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와 제7회 Asia Privacy Bridge Forum (이하 APB 포럼)의 일환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머레이홀에서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바른ICT연구소의 김범수 소장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로 되는 국가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 요청 및 협력을 위한 양식 (Cross-border Information Request/Collaboration Toolkit, 이하 CIR툴킷)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CIR 툴킷 참여국을 아시아 9개국으로 확대하고, 이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4단계 접근방법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참여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민·관·학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접근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정보 처리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국가 간 공통의 조건을 개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영어 및 한국어를 시작으로 동일한 내용을 여러 언어로 제공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러한 CIR툴킷의 합의 및 국제단체(OECD, APEC 등)를 통한 홍보, 협약 국가의 지속적 확장, CIR툴킷의 적용(법, 규제 등)은 아시아에서 국제적 데이터 협력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푸미오 심포 위원(게이오 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EU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상호간 이전을 국내수준으로 인정하는 협상에 합의하는 과정과 그 성과를 설명하였다. 일본과 EU는 상호 데이터 이전에 관한 체제를 만들기로 동의한 2016년 7월 이래로 80여 차례의 회담을 통하여, 2019년 1월에 EU와 상호적정성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체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이나 EU의 정보보호체계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각자의 법 체계하에서 서로 사법 및 행정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성과와 효과의 개선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간 협약이다. 두 번째는 양측이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며 효과적으로 국제간 정보흐름을 개선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 제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EU사이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포함하는 탄탄한 협력을 모색할만한 높은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가지 요인은 일본의 개인정보위원회(PPC)가 개인정보보호법(APPI)을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5가지(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공개를 요구할 권리, 사용목적의 승계, 일본에서 외국으로의 개인정보의 재이전, 익명으로 처리된 정보)의 보조 규정을 통하여 일본과 EU가 성공적인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

2016년 시작된 APB 포럼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학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국제 연구협력 공동체로서 유럽과 북미 중심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아시아 각국의 특성에 맞게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