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카롱. 출처= 픽사베이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시중 마카롱 브랜드 제품 가운데 유해균이 검출된 상품의 비중이 3개 중 1개 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마카롱 브랜드 21개 제품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여부를 실시한 결과 6개 브랜드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균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 6곳은 달달구리제과점·마리카롱·미니롱·에덴의 오븐·제이메종·찡카롱이다. 이들 브랜드의 제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상 허용되는 규모를 넘어선 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동물이나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흔히 존재하지만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 식중독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6개 업체 가운데 달달구리, 미니롱, 에덴의 오븐 등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지만 제이메종, 찡카롱 등 두 업체는 회신하지 않았다. 마리카롱은 폐업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에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인 것으로 확인했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 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또 제품 21개의 타르색소 사용치를 시험한 결과 르헤브드베베, 오나의마카롱 등 2개 브랜드의 제품이 사용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쓰이는 식용색소다. 이번 두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진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 타르색소는 일부 어린이의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르색소 기준치를 초과한 두 업체는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해왔다.

소비자원은 21개 브랜드 제품의 원재료명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8개 브랜드 제품의 표시가 미흡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에 저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8개 업체는 널담은마카롱·달달구리제과점·더팬닝·러블리플라워케이크·마리카롱·에덴의 오븐·제이메종·찡카롱이다.

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 에덴의 오븐 등 세 업체는 제품 표시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고 러블리플라워케이크는 마카롱 판매를 중단했다. 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 등 세 업체는 회신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