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2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지구단위계획과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서울시는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영동대로 512에 대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GBC 개발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시까지 고시를 유보해 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7년 4월 통보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침개정 내용 등을 반영했다. 변경내용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등 민간소유 시설을 공공기여에서 제외하는 것과 용적률체계 형식 변경을 포함했고, 이밖의 내용은 2016년 심의 완료된 내용과 동일하다.

공공기여란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제한, 토지 용도 등 규제를 완화해주되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뜻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연초 발표한 내용과 같이 그간 건축허가 절차와 병행해 온 GBC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라면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건축허가와 굴토·구조심의 등 ‘현대차 GBC’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원활한 절차진행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