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연 2% 대 저금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대출 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출시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어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새로운 저금리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대출업무를 非대면으로 진행하는 카카오뱅크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오는 3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은행에서 지원되는 일반 전세대출(주금공 협약)은 연 3.0%~3.8%내외의 금리로 실행되고 있어서 금리 수준이 0.2~1.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대출 대상의 연소득 한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아져 더 많은 사람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전세대출 과 월세대출, 기존 대출 대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요건을 알아본다.

♦청년 전용 전세대출

○대출신청 자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 한한다.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이고

○대출기간 :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고 34세 이전까지 2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대출금리 : 연 2.8% 내외이며 은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자유로운 상환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청년 전용 월세대출

○대출신청 자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 한한다.

○대출한도 : 2년간 월간 50만원 한도로 2년 동안 총 12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되, 은행이 매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대출기간 :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기간은 평균 사회진출기간(6년 내외) 및 군입대 기간(2년) 등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설정했다.

○대출금리 : 평균 연 2.6% 내외이며 은행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기간 도래전 대출 일부를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미부과하여 틈틈이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반전세 지원 : 반전세 가구에게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지원한다. 단 과도한 부채부담이 되지 않도록 월세 한도는 월세대출만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절반 수준인 600만원으로 제한하여 지원한다.

♦기존대출 대환대출

○대출신청 자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 한한다.

○대출한도 : 전세자금대출은 7000만원, 월세자금대출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대환대상 : 전세대출은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과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이다. 은행창구에서 전월세계약서, 대출계약의 존재 여부, 송금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통해 대환대상 대출을 확인하게 된다.

○대환금리 :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2.8%, 월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2.6% 내외이다.

♦대출신청 준비서류

○급여소득자의 소득확인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추정소득 인정)가 필요하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기타 증빙자료로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무소득자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하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3종을 통해 총 4만1000 명의 청년 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정책모기지와 전·월세 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 :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지?

A : 34세 이전에 대출을 받아 이용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한다.

 

Q : 청년가구의 가구주는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이 가능한지?

A :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Q :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는지?

A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한다.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하여 지원한다.

 

Q :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지?

A : CB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이 없다.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된다.

 

Q :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A :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권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없이 대출신청‧이용이 가능하다.

 

Q :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한지?

A : 이 대출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Q :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이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지 않은지?

A : 은행‧주금공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하여 공급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대출실행 시 DSR을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금번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DSR 심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