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극심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산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자산 가치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장기 적립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산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저축성보험도 안정성이 높은 달러화로 관리하는 달러저축보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 상품구조(자료: AIA생명)

AIA생명의 ‘마이달러저축보험’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보험료를 내면 안전하게 달러자산으로 운용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 어린 자녀들의 어학연수·유학자금·노후 은퇴자금 등 목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리연동형 달러 저축보험이다.

‘마이달러저축보험’의 핵심 투자포인트는 실세금리를 뱐영한 연동형 복리금리이고 5월 적용 금리는 연 2.91%이다.

최근 은행 정기예금의 평균금리가 1.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의 예금보다 1.5~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수령 시기에 환율이 높은 경우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원화로 납입도 가능해서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원화와 달러화 두 종류의 통화를 보유한 상품으로 자산배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 보험 가입안내(자료: AIA생명)

이 보험의 특징은 ▲ 미국 달러 적립식 보험상품으로 매월 달러를 적립식으로 투자하여 통화 분산과 매입단가 평준화(Cost Average)효과로 안정성을 추구 ▲실세 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연복리금리로 US달러 적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득수준 및 자금활용 목적에 따라 중도인출·추가납입·선납입 기능을 활용하여 유연한 자금관리로 다양한 자금활용 플랜 설계가 가능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으로 일반 저축성 보험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목돈마련을 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납입할 경우 보험차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가입나이는 만 15~67세 까지이고, 기본보험료는 월납 보험료 최소 미달러 500불 이상이고, 최대 100만불 이하이다. 납입방법은 매월 최소 500불 이상의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하고, 만기 10년, 11년, 12년에 따라 각각 5년, 6년, 7년의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시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는 매월 실세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납입 후 적립된 자산이 연복리로 계산됨에 따라 외화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 대학 유학비 상승률 (자료: AIA생명)

중도인출은 계약체결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연 4 회에 한해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1회 인출 최고금액은 해지환급금의 50%)할 수 있고,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추가납입은 환율 하락기(원화 가치 상승)에 계약일 이후 1 개월 경과 시점부터 해당 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까지 수시로 추가납입할 수 있다.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 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해야 한다.

보장내용은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월납입 기본보험료의 500%+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한다. 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는 경우 만기시점의 적립액 해당액을 지급한다.

10년 이상 유지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종합과세 제외상품으로 가입자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증가시켜준다.

AIA생명 관계자는 “마이달러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적립식으로 생활자금형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면서 그는 “이 보험은 장기 환율변동에 노출되는 상품이므로 일시적인 환율 변동에 의한 환차익을 기대하지 말고, 보유 자산의 분산투자와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상품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세계 주요 대학 등록금 현황(자료: AIA생명)

<가입자 유의사항>

▶이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이다.

▶청약 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보험계약의 기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상품 내용을 반드시 설명 받은 후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