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사진=삼성중공업

[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삼성중공업이 영국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20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재판부가 핵심관련자 증언을 배제했으며, 현재 같은 계약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미국에서도 진행 중이므로, 미국 측 판단에 따라 측에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 글로벌 IV(Ensco Global IV)에게 1억8000만달러(214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 선사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6억4000만달러의 드릴십(DS-5) 1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해당 드릴십을 인도했다.

인도 후, 엔스코는 브라질 페트로브라 인터내셔널 브라스페트로(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5년 후인 2016년, 드릴십을 빌린 페트로브라스 측은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부정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용선료를 초과 지불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엔스코와의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에 대한 책임이 삼성중공업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 법원에 중재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 않으며, 영국 고등법원에 정식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중재 재판부가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면서 “엔스코가 삼성중공업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삼성중공업은 해당 드릴십에 대해 유사한 내용이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미국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영국 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3월 페트로브라스 관계회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 INC(Petrobras America INC)는 미국 텍사스 법원에 중개수수료 부정사용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하며 손해배상금 2억5000만달러를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중재결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페트로브라스가 미국에 소송 청구한 내용의 경우 상당 부분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 시점에서 미국 법무부의 최종 조사결과 및 확정시점은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