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미국이 25% 수준의 글로벌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확보했다”면서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율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사항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끝냈다. 이는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하고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품 수입에 따라 안보가 무역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 등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면서 25%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백악관에 제출했다.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으로 미국 내 생산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미국의 혁신 역량이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면서 “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지출이 지체되므로 혁신이 약화하고, 국가안보가 훼손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18일까지 관련 방식과 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블룸버그가 확보한 행정명령안에는 결정을 최장 180일까지 연기할 계획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는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와 부품 수입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될 예정인 고율관세에 대한 결정이 올해 11월 14일까지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미국은 EU, 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고율관세는 그간 EU와 일본을 상대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 미국의 협상카드로 분석됐었다.

미국 의회조사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등 무역 조치의 집행이나 폐기 뿐만 아니라 협상을 조건으로 기간 연기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2018년에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입하면서 1917억달러를 지불했다. 이중에서 900억달러 규모 이상이 캐나다와 멕시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