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법원이 버닝썬 논란의 중심에 선 아이돌 그룹 빅뱅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을 14일 밤 기각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횡렴 혐의에 대해 버닝썬 법인의 성격 및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씨도 동일한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버닝썬 논란을 겨냥한 수사 당국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점에 있던 승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사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내외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승리에 대한 혐의가 일정부분 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놀라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