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에 청신호가 들어온 가운데 추후 공격적인 마케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케이뱅크는 황창규 KT 회장을 둘러싼 법적인 논란 추이를 지켜보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 단독부는 14일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결과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의장이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업계의 관심은 카카오뱅크의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은산분리 기조 완화에 힘입어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카카오는 증자를 통해 대주주로 올라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법 조항이다. 5년 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김 의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카카오의 최대주주꿈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했던 것을 실수라고 주장했으며, 해당 계열사 면면을 봐도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지난해 택시업계에서 카풀반대를 외치며 김범수 의장의 혐의를 운운하는 등 이번 일이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된 적도 많았다. 김 의장과 카카오 모두에게 이번 판결이 의미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당장 카카오가 증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상태기 때문이다. 핵심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심사의 경우 개인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여기서 법원이 김 의장을 대상으로 유죄를 판결하거나, 기존 약식명령대로 벌금을 냈다면 ‘법제처도 카카오 증자 불가’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지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증자는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김 의장 무죄 판결로 카카오 대주주 로드맵에 한 걸음 다가선 가운데, 경쟁사인 케이뱅크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처럼 증자를 통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황창규 회장에게 제기된 비리, 횡령 등 법적 책임이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가 지난 4월 11일 직장인K대출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난맥상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