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배출가스 수치 조작 차량 2종. 짚 레니게이드(사진 왼쪽)와 피아트 500X(사진 오른쪽). 사진= 환경부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 2종의 인증과정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을 인증 취소하고, 수입사 FCA코리아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14일 FCA코리아가 판매한 피아트사의 2000㏄급 경유차량 2종(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인증 과정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된 차량이며 출고 대수는 총 4576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FCA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인증 시험기간 동안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가동률을 낮추거나 작동을 중단하는 등 임의저인 장치 설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5년 발생한 폭스바겐, 닛산, 아우디, 포르쉐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에 환경부는 위 2개 차종에 대해 15일자로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미 판매된 차량은 리콜 조치 하며 판매 업체에는 과징금 73억1000만원과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