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한 행정 처분을 집행정지하라고 2심에서도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가 앞서 법원이 내린 행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등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쟁점과 관련, 본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실정에서 행정 처분부터 가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은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회계)에서 관계회사(지분법회계)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당시 판단한 분식 규모는 약 4조5000억원 규모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바이오와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를 수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접하게 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서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