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두달 연속 '경기부진' 진단

KDI는 13일 발간한 ‘2019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힘. KDI가 공식적인 경기진단을 발표하는 경제동향에서 경기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올해 들어 지난 4월에 이어 두달째. 지난 3월 경기지표 등에서 내수 소비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수출둔화로 투자와 생산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는 게 KDI의 판단.

◆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대로 결정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노사 교섭 방식의 기존 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 됐음. 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편성 시한이 오는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당장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

◆4월 가계대출 5.1조 늘었다...'올해 최대'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5조1000억원 늘었음. 이같은 증가액은 지난해 12월 6조6000억원 이후 4개월만에 최대치.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월 사상 처음으로 감소(-4000억원)한 뒤 2월에는 1조3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섰고 3월에는 1조원 증가하는데 그친 바 있음. 

◆캠코, 기업구조조정 역할 확대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기업회생 성공 사례가 나오도록 워크아웃·법정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이번 TF는 국회가 지난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을 연장하면서 금융위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보고하라고 한 부대의견에 따라 구성됨. 

◆中 ‘美 압박 카드’ 3장 꺼낸다

12일 진창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경제 매체인 자관망(資管網)에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이 이길 수 있다”며 세 가지 카드를 제시. 첫째는 희토류. 하이엔드 반도체를 제작할 때 쓰이는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95%를 점하고 있음. 만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면 미국은 남은 5%의 희토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둘째는 미국 국채 매각임. 현재 중국은 1조123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뛰면서 미국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국 경제 전반의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음. 마지막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임. 개혁개방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3800억달러에 달함. 

◆금감원 올해부터 ‘무자본 M&A 추정기업’ 기획심사 돌입

금융감독원은 13일 새 외감법 도입에 따라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되면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 금감원은 먼저 작년 11월1일 도입된 새 외감법 시행으로 올해 회계감리는 기존 사후 감독에서 사전 감독체제로 전환하기로 함. 상장폐지 위험기업과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 회계 취약 분야 기업과 분식회계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 등에 대해선 회계 감시 활동도 강화. 또한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선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할 계획. 금감원은 "이들 기업은 경영 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를 초래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