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사 35주년을 맞은 (주)풀무원 이효율 대표이사가 지난 3월 서울 중구 예장동 ‘문학의 집 서울’에서 열린 ‘2019 풀무원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풀무원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올해 5월 창사 35주년을 맞은 바른먹거리 기업 풀무원이 선진국형 글로벌기준 지주회사 지배구조체제 확립을 완료하고, 글로벌로하스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풀무원은 창립기념일 메시지를 통해 상장사인 지주회사 풀무원이, 비상장사인 자회사들의 지분 100%(합자회사 제외)를 보유함으로써 지배구조가 투명한 네슬레, 다논과 같은 선진국형 글로벌기준의 지주회사 체제 확립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풀무원 이효율 총괄CEO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풀무원은 글로벌기준의 One Compapy 지주회사 지배구조 체제 확립을 완료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글로벌로하스 기업으로 도약을 다짐한다”면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기준 지주회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적극적인 IR과 PR을 통해 풀무원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운영지주회사 형태인 풀무원은 지난 3월 27일자로 주요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외부투자자 지분(7.24%)을 모두 매입함으로써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One Company 구조를 갖추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배구조에 따라 지주회사인 풀무원은 전사 경영과 브랜드, R&D를 총괄관리하고, 자회사인 풀무원식품 등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한국형 지주회사와 풀무원 지배구조의 가장 큰 차별점은 지주회사인 풀무원이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여 지주회사와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의 실체가 동일하고,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가 요구하는 연결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 창사 35주년을 맞은 (주)풀무원 이효율 대표이사가 지난해 New CI 선포식에서 사내 기업문화팀 ' C큐빅'과 함께 즐겁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풀무원

IFRS는 지주회사가 한 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네슬레, 다논 등 서구 선진국 지주회사들은 대부분 풀무원처럼 지주회사만 상장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형태다.

풀무원은 2003년 지주회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고, 2009년에는 IFRS를 조기 도입하여 IFRS기준 주재무제표인 연결제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말 연결회계기준으로 창사 35년 만에 최대 매출인 2조 2,720억원(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하였으며, 이 순위는 국내 10대 식품기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풀무원은 34년간 오너경영에서 지난 2018년 1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체제를 출범하였으며, 이번에 글로벌기준 지주회사 체제 확립으로 더욱 투명한 지배구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풀무원 자산규모 1조2,146억원) 의무조항인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이사회도 사외이사 비율(11명중 7명)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 김종헌 재무관리실장은 “지주회사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999년에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괴리도를 낮춰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국내에 도입되었다”면서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서구 선진국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를 100%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