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철스크랩에 고의로 불순물을 혼입해 납품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 산하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는 ▲대한철강 ▲와이케이스틸 ▲에스케이스틸 ▲현진스틸 ▲고서삼화자원 ▲부창자원 등 6개사에 대한 고의적 불순물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심의한 결과를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철스크랩위원회 신고센터 운영요강에 의하면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업체에 대한 조치는 주의, 경고, 공표, 사법기관 고발을 위한 이사위원 회의 상정 등 4단계로 나뉜다. 또 상호명과 위반내용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대외 공개할 수 있다.

이 운영요강을 근거로 지난 4월 30일 실시한 철스크랩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위 6건의 고의혼적 신고건에 대해 심의하고, 각 업체에 경고 또는 주의 판정을 내렸다.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고의혼적 신고를 통해 국내 철스크랩의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를 원천적 차단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향상 및 개선활동 유도를 통한 건전한 철스크랩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