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제품. 출처=대웅제약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대웅제약은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지난 8일(현지시간)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균주는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두 기업에 증거수집 절차는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이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 측은 어떤 조건에서도 자사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된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손잡고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두 기업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