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때로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 하였다.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업무를 하였다.
# 2. A씨의 직장 상사인 B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A씨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신입사원이나 할 법한 잡무를 주면서 사내에서는 암묵적으로 직원들이 A씨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업무 중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실수를 A씨가 하면 그것이 마치 대단한 일 인양 공개적으로 떠들며 A씨에게 망신을 주는가 하면, A씨에 대한 험담을 주변에 퍼뜨려 A씨에 대한 사내 평판을 크게 떨어뜨려 결과적으로는 A씨의 승진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난 1월 15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한 사례들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논리로 개인의 인권을 사장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간호계의 ‘태움 문화’,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장인 70% 내외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개념이 법률에 규정되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법은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로부터 6월이 지난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법, 즉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제76조의 2).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요건에 따라 분설해 보면, ① 우선은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역시 ‘근로자’이다. ② 행위의 내용은 그것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와 상관없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행위의 모습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 그것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 중 첫 번째 사례는 ① 사용자인 회장이 근로자인 고용된 운전기사를 상대로 ② 회장이라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머리를 폭행하는 등 사회 통념 상 상당하지 않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회장이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두 번째 사례는 얼핏 ‘직장 내 정치’ 혹은 ‘권력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직장 내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① 행위자인 상급 근로자인 B씨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부하 직원 B씨를 ② 사업장 내에서 직장에서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따돌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에 복귀한 직원에게 잡무를 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A씨를 공개적이고도 노골적으로 망신을 주며 회사 내 평판을 떨어뜨린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A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한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이는 회사 혹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A씨가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명예훼손죄, 강요죄 등의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와 피해 근로자는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