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甲)은 여객운송사업법 제3조 및 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 을(乙)은 이러한 갑(甲)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을 하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가장 일반적인 임금지급 형태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의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정액사납금’방식이란 택시기사들이 회사 택시를 운행하여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면 그 중 고정된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들이 갖되, 회사는 별도로 택시기사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의 기사들의 임금은 ① 회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과 ② ‘초과운송수입금(= 운송수입금 – 사납금)’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임금 중 ②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갑(甲)회사로서는 결국 ① ‘고정급’을 최저임금의 수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갑(甲)회사는 ‘꼼수’를 썼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그 만큼 갑(甲)회사가 택시기사들인 을(乙)의 임금 중 ① ‘고정급’을 최저임금의 수준에 맞게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되레 갑(甲)회사는 실제의 근로형태나 임금, 운행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제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줄여, 줄어든 근로시간에 기초한 ‘고정급’ 자체를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갑(甲)회사는 회사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인 갑(甲)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의 여부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된 이 사건에서 대법관 9인의 다수 재판관들은 이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 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최저임금법은 그 자체로 태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로, 특히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보자면, 아무리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해석할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계속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택시회사가 처한 현실과 임금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초과운송수입금이라는 것이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가변적인 임금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액이 불안정해지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 무게 중심을 두었습니다. 정액사납금제에서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 택시운전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이 한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일자리를 줄였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용자가 이번 사건과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은 경영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통상임금 청구와 관련한 신의칙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를 해석한 것과 같이 판결의 흐름은 대체로 근로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 또는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 조절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용자인 개인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신규 일자리를 줄이거나 현재 고용한 근로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