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강자 요기요가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요기요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업계 및 보도에서는 요기요가 당장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현재 소명단계에 있고, 이 역시 공정위와 투명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요기요에 조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요기요가 일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지나친 경영 간섭, 무단 해지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요기요가 자사의 최저가보상제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메뉴 등의 변경을 강제했고 일부 가맹점주는 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공정위가 요기요에 조사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요기요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요기요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가 요기요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중이며 무엇보다 공정위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심사보고서 등에 25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일부 내용이 담긴 것도 사실이지만 공정위가 요기요를 확실하게 제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보상제 등을 진행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가맹점주들은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면서 "현재 최저가보상제는 중단했으며 아직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제재 가능성 및 검찰 고발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 보고서가 발송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 제재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